안녕하세요 !
오늘은 구직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금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청년 선발형으로 뽑혀 직접 받은 후기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렇습니다.
구직의사가 있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준생,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까지도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유형과 2유형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두가지 유형 중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니 아주 편리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능한 대상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더 자세한 정보는 위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이제 국민취업제도에 '청년 선발형'으로 뽑혀
지원받은 내용 후기 알려드릴게요.
21년 1월부터 ~ 21년 7월까지
총 6개월간 달에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어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처럼
매달 2~3회씩 주어지는 과제를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거나
구직활동, 면접 등을 몇회 이상 참여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제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과제를 주어주시는데
취업을 위해 실제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구직 의사가 있으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를 대상으로 주는 지원금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지만
코로나로 인해 유선상/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체된 부분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구직촉진수당 외
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어요.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근무시 50,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의 지원금이랍니다.
1년 근무시, 총 150만원의 금액이에요.
아직 기간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5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지만,
8월쯤 추가로 100만원이 더 입금될 예정입니다.
기왕이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전부 신청해서 어려운 구직 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보건소 코로나로 중단? 보건증 새롬동 제일연합내과에서 12,400원 발급 (0) | 2022.04.07 |
---|---|
아파트 관리비와 전국 관리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0) | 2022.03.27 |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 고용노동부 노동ok에서 확인해봐요 (0) | 2022.03.21 |
수강확인서 or 온라인 취업특강 STEP : 1차 실업인정일 전 꼭 확인해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0) | 2022.03.21 |
자동차 일일보험 초간단 1분 가입하는 방법 ! 토스앱 활용해봐요 (0) | 2022.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