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기간 조회법과
회사에서 부당하게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혹은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정식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기간을 정정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혹은 기간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무자가 아닌,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 접속되며 개인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올거에요.

여기서 개인-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클릭하시면 로그인창이 나오니
개인으로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해주세요.

미리 개인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개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인정보, 최근 자격 현황이 나옵니다.

최근 자격 현황은 가장 마지막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 나오고,
그 아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는
지금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 목록이 쫘라락 나옵니다.
여기서 취득일/ 상실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한 상태라면 상실일이 나올거고,
재직중이라면 상실일이 나오지 않겠죠?
취득일은 입사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취득일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외 취득일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가입 기간을
정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같은 사이트에서
민원접수/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구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붉은색으로 *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 표시가 없어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가능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력해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 전화번호, 하수급관리번호,
업종 등 생소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확인청구 내용/사유 란이 있어요.
여기서 근로내용- 근로내용정정및취소
란을 클릭해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신청서/파일 첨부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
그 기간에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장 첨부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어쩌죠?
꼭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형태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통장내역에 급여를 받은 내역을 캡쳐하거나
근로계약일을 메신저로 나눈 흔적이라던지
정확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 제출하는게 좋아요.
이때 주의하실점은, 1장만 첨부 가능하니
ppt등으로 사진자료를 모아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하고 1~2일 내외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서류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질문 몇가지를 하시더라구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4대보험가입일을
허위신고한게 맞느냐 물어보셨고
회사내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한 적 있는지,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정하게 된 이유가
회사 인사팀에 정정신고를 5차례 이상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미루고
심지어 퇴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가 안 되어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된건데요.
굳이 다녔던 회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일을 키우는것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공단에는 회사와 논의 하고 신청하였고,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운좋게 빠르게 처리했지만,
공단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 과정을 설명해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사실확인전화를 할거에요.
그리고 회사에 취득일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죠.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정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차 경고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에서는
빨리 정정신청을 한다고 해요.
불법이라 본인들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한대요.
근데 가~끔씩 독특한 회사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끝까지 정정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벌금을 안내거나
정정해주지 않을 근거는 전혀 없는데
단순히 오기? 같은 느낌인거죠.
그러면 조금 일이 복잡해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2차경고까지
준 이후에 여러 서류들을 추합하여
일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도 있고,
공단에서 처리하는 기간도 좀 걸려서
최대 몇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대요.
어쨌든 4대보험 미가입, 허위신고는
명백한 사업장 잘못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기간 정정을 받지 못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입사할 때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것은 그때그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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